형사사건 관련

법무법인 하늘의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수사단계 지원

고소대리 | 수사단계 지원 | 형사소송

형사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과 다르게 수사기관, 즉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힘없는 일개 한 개인이 수사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피의자의 인권이 많이 중시되고, 보장되는 추세이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 그래도 이미 ‘피의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는지에 따라 마지막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 하늘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수사 입회,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여러분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진실하고 일관된 주장을 위축됨이 없이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이 얼마 동안 몇 번이나 이루어질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도 이루어질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진술 시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일한 생각으로 무조건 부인만 하기 보다는,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는 등, 사안에 따라 적당한 타협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명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가 끝난 뒤, 재판 시에도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기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6개월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구속되어 있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 당연히 아주 큰 손해입니다. 직장도, 사업도, 가족도,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중요성만큼 다양한 형사소송 관련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이 필요하다고 할 텐데요. 법무법인 하늘은 형사소송 과정상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실한 변호를 통하여, 우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청구 등 절차에 이르러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늘은 만에 하나 의뢰인이 구속되었을 경우, 의뢰인을 수시로 접견하여 조사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에 있어,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믿고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조기의 현명한 법적 대처는 여러분을 무혐의로 만들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될지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마지막 재판 결과에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원에 가고 나서야 급하게 변호인을 찾기보다는,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입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에 든든한 밑거름을 마련할 능력이 되는 법무법인 하늘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